●특례보금자리론 Q&A●
1. 종전1주택자가 + 신규1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이번주 보도자료 발표 예정
2. 종전1주택자가 + 신규1분양권(입주권)
1분양권(입주권) 준공후 3년안에 종전주택 양도로
신규분양권(입주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3.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은
kb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시 우선.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가능
분양가기준이 우선 아님.
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되어서 처분 불필요함
5. 분양권(입주권) 입주시점
DSR초과로 대출불가한 사람은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고 싶은분은
특례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특례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종전 처분서약도 없음
허나 요즘 집단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비슷하므로
유리한것으로 비교해서 선택할것
6.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들어올때)시중은행에 대출받고 있을시 특례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나갈때) 특례대출 사용하다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7. 중도상환 수수료 있는경우
23.2월에 특례보금자리로 4.5%대출을 받고있는데 금리인하등으로
23.12월 특례보금자리 3.5%대출로 갈아탈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특례->특례로 갈아탈시
8. 기존 1주택자가 1분양권(입주권)
기존1주택을 특례로 갈아탄후
1분양권(입주권)이 준공후 주택이 되면
기존1주택은 6개월안에 처분해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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