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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시 누진세개념
종합소득 9,200만원인 경우
9,200만원 전체에
35%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8,800만원 초과 부분인
400만원만 35%의 세율이 적용되며->140만원
4,600만원~8,800만원 부분은
24%세율 적용->1,008만원
1,200만원~4,600만원 부분은
15%세율 적용->510만원
1,200만원 이하 부분은
6% 세율적용되어->72만원
합산하여 전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구조
>1,730만원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세액공제액이 표에 표시
9,200만원*35%-1,490만원=1,730만원
으로 위의 계산과 같은 값
종합소득이 8,800만원 vs 9,200만원
소득세는1,590만원 vs 1,7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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