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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시행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
('23.12.1일 ~ '28.12.31일)
'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그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게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12월엔 6개 은행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고 합니다.
대출상환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12월에 수수료 면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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