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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요약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
ㅇ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
- 1주택자 재건축아파트 보유한 실소유자 부담 감소
□ 주요 내용
ㅇ 초과이익(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의 단위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
ㅇ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ㅇ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 신설
-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 / 실수요자 혜택 확대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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