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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는 22년 8월 1일부터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한다.
고객은 역 창구에 줄을 서거나 코레일톡으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경우 해당 결제 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만약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받을 수 있다
지연배상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열차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차 고장, 선로 장애 등 예상치 않게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한국철도(코레일)는 운임의 최대 50%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태풍·홍수·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열차 내 응급 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도착이 늦은 경우는 지연 도착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을 때다.
한국철도 귀책 사유로만 보상이 된다.
예를 들면 열차·선로 고장, 탈선 사고, 파업, 노사분규 등 공사의 책임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열차지연배상 KTX SRT 무궁화 새마을 지연시간 배상금액 자동 카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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